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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고용시 근로시간은 얼만큼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채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보다 적게 근로할 것인지는당사자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아래 사항만 유의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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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1년단위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1년 지나면 15개 추가, 2년 지나면 15개 추가, 3년 지나면 16개 추가입니다.1년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니최대 26개(11+15) 발생합니다.1년이후 8개월에 대해서는 0개입니다. 1년을 채워야 비로소 15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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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일 일하고 퇴사하면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당연합니다.근로를 했으면 임금이 발생합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사유를 떠나서기왕 근로에 대해서 임금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했습니다.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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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1에 입사한 근로자가 12.31 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수당)이 15개 발생합니다.(이 때의 퇴사일은 1.1 입니다.)이전 11개(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와 합하면 최대 26개입니다.특히 15개는 퇴사하자 마자 발생한 것으로,사용할 시간이 없으므로, 전액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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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주지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최저임금 공고문을 확인했다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하나의 종이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서명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주지한 방법, 주지 내용, 주지받은 근로자명단에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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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확인 싸인 - 전자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종이에 모든 근로자가 서명하면 좋겠으나,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처리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서명했다는 증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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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사의 휴게시간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해서 휴게시간을 다 쉬지 못했다면,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면 좋겠으나,미지급하면 근로자분들이 단체로 요구를 하시거나개인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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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금액포함 연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식으로 포함할 수도 있게으나이는 외형만 부풀린 연봉으로, 실질 연봉이 아닙니다.해당 금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퇴직금에도 반영되지 않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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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구간이 코로나 인한 위험 구간입니다. 못간다고 이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 해당 사유로 거부 의사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도 거부할 것 같습니다.)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등을 한다면,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노무사 조력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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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방법이 헷갈리는데 연공 반영 +1개는 언제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17.5.30 이전 입사자라면 11개는 발생하지 않음)2017년 4월 1일 입사(가정)18.1.1 : 15개*(9/12)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6개 발생22.1.1 : 16개 발생예정23.1.1 : 17개 발생예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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