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확인 싸인 - 전자서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종이에 모든 근로자가 서명하면 좋겠으나,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처리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서명했다는 증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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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사의 휴게시간엔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해서 휴게시간을 다 쉬지 못했다면,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면 좋겠으나,미지급하면 근로자분들이 단체로 요구를 하시거나개인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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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금액포함 연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식으로 포함할 수도 있게으나이는 외형만 부풀린 연봉으로, 실질 연봉이 아닙니다.해당 금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퇴직금에도 반영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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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구간이 코로나 인한 위험 구간입니다. 못간다고 이야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 해당 사유로 거부 의사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도 거부할 것 같습니다.)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부당한 징계등을 한다면,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노무사 조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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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방법이 헷갈리는데 연공 반영 +1개는 언제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17.5.30 이전 입사자라면 11개는 발생하지 않음)2017년 4월 1일 입사(가정)18.1.1 : 15개*(9/12) 발생19.1.1 : 15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6개 발생22.1.1 : 16개 발생예정23.1.1 : 17개 발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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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1년마다 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근로자가 먼저 요청해도 불이익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한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연봉협상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본인의 작년 성과, 업적 등을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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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나고 제 자신이 바보같고 한심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해당건을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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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해당하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팀-5828, 2007.08.08)- 여기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재심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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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본사가 있고,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법인의 한국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한국내 법인은 대한민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지급해야 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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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촉탁근로계약서등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해당 근로계약기간 만큼만, 계약이 유효합니다.나중에 퇴사일이 문제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서류 등을 정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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