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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1.04.21

법정 의무교육 확인 싸인 - 전자서명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모두 진행했고 (유인물 전달, 화상 미팅 등), 직접 확인 싸인을 받을 수 없어서 전자서명으로 진행, 관련 이메일은 모두 출력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혹시 원본 싸인을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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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은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원본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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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싸인방식으로 반드시 종이로 된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전자서명 및 동의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빙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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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의무교육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서명을 받는 것이므로 원본 싸인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자 서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처럼 직원들이 모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더욱 원본 싸인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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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 상 서면으로 서명을 받아두어야 할 것이나, 온라인 전자 서명시스템을 도입하여, 권한없는 자가 이를 수정할 수 없고,

    본인 외의 다른 자가 서명을 대신할 수 없게끔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서면서명에 갈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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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종이에 모든 근로자가 서명하면 좋겠으나,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신대로 처리해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서명했다는 증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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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들로부터 교육 실시 확인 서명을 받았다면 이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전자서명을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원본 싸인도 해놓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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