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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꽃무지151
쾌활한꽃무지15121.04.21

대부분 회사의 휴게시간엔 어떠세요?

현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점심시간) 한시간을 보통은 근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급여가 책정이 되는데 가끔 간혹 회사가 바빠서 점심시간에도 밥만 먹고 거의 바로 근무를 들어가는 경우 급여를 인정해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이해하고 그러려 넘어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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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 바, 이때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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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해당 부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이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닌 일회성이라면, 해당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근로자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르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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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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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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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에 투입되었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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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일이 많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 추후 일이 정리된 후에 간단히 식사 정도만 합니다. 일률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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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휴게시간에 근로한 임금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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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일 때 근무를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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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약서에는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기재해두고 실제로는 30분만 점심시간을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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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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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점심시간에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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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근로분에 대해 초과수당으로 급여지급을

    받거나 다른 시간대를 이용하여 휴게시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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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에도 밥만 먹고 거의 바로 근무를 들어가는 경우 급여를 인정해서 받으시나요? 아니면 이해하고 그러려 넘어가시나요?

    일한것을 증빙할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 청구가능합니다.

    사업주 업무지시 카톡 및 작업 시작시 컴퓨터 로그인 기록 또는 작업기계 운행시간 등을 참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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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에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경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입증을 통해 근무시간에 대해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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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근로하였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휴게시간만큼 임금을 대체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규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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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해서 휴게시간을 다 쉬지 못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하면 좋겠으나,

    미지급하면 근로자분들이 단체로 요구를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서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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