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꽤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하여서도 촉탁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전에 근로계약서만 받아두고 그냥 근무시켜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2조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존 근로조건 변경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속 근무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상에 정년이 지난 후 새롭게 촉탁직으로 채용하여 근속하게 하는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어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재 작성 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기간이 도래한 것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법 제662조제1항),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속근무를 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1603, 2009.05.2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촉탁계약서 등과 같은 내용은 사회적인 용어에 해당하며 법률상 용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계약서보다는 촉탁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보다는 촉탁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서 근로계약기간을 새로잡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60세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촉탁직”이라 합니다.
촉탁직으로의 전환 여부는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님니다.
다만, 촉탁직으로 전환 시 당사자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기존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촉탁직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근로계약의 형태가 아니며, 따라서 명칭 상 촉탁직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만,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정년 이후에도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한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을 정년으로 종료한 후에 형식상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 재고용을 하게 될 시에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설정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추후 정년퇴직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한 것으로 해석되어 퇴사시킬 때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할때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싶은경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을것이나, 기존의 근로조건과는 다른 조건이라면 분쟁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촉탁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유효한 정년 규정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근로관계는 정년퇴직 처리(퇴직금 지급 등)를 하시고, 새로운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퇴직이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며,(퇴직연금복지과‒1111, 2015.4.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초과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인사관리할 것인지는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년이 되면 일단 퇴사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특별한 계약없이 근무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고용되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이므로 향후 당사자간의 계약기간 등으로 인한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촉탁근로계약서등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큼만, 계약이 유효합니다.
나중에 퇴사일이 문제될 수 있으니, 전반적으로 서류 등을 정비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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