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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촉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꽤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하여서도 촉탁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전에 근로계약서만 받아두고 그냥 근무시켜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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