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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으로 계약을 처리할 건데 그 중에 인건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약정을 할 경우 파견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합니다.아래 법률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제1절 근로자파견계약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1. 파견근로자의 수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11. 근로자파견의 대가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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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재정사정이 좋지않아 임금이 밀리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가 유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회사에 미련이 없다면일단,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세요.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이 미지급되면 그것도 임금체불입니다.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회사와 대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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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경력 있는 허리 디스크 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증이 있다면 인정이 쉽지는 않으나반드시 산재불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업무상 재해가 기존질환의 상병의 정도를 급격히 증악시켰음이 인정되면산재승인될 수 있으니,반드시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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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체적으로 실질 근로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판례 참고하세요.(2020. 4. 9. 선고 2017다17955)대법원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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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출강시키는게 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출강시키는게 파견인가요? ---------------------------------파견이 아니라, 강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나,강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해서 해당 용역을 추진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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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불평불만 직원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화가 나서 감정이 개입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와 관련해서 회사내 고충처리부서에 제보하시거나부서장과 면담을 통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대한 회사의 조치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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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끝나고 계약 2년 근무후 정규직 되었는데 첫입사일이 정규직 된 날인데 4대보험은 계약때부터 징수하였고 2년이 붕 떠있는데 같은 회사 같은 작업을 파견때부터 했음 입사일을 계약된 시점으로 수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속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날부터 모든 근로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이전 소속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정산받으시면 됩니다.새로운 소속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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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법인 변경에 따른 근로자 퇴직금 및 근무 경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업자 등록증이 변경 되었으며 대표는 동일합니다------------------------네. 개인회사가 법인회사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이므로,최초 입사일부터 모든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같은 회사라는 점을 말씀드리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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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예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사유를 하나씩 살펴보시고,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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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불가 조항과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신청 관련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당사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부서장, 인사과에 문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추후 겸직금지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를 할 수 있으니,사전에 확인받으시고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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