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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21.04.18

직장에서 불평불만 직원 대응방안?

같은 팀 동료가 일은 잘 하는데 정말 하루도 쉬지않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본인 기분나쁜 거 있으면 기분나쁜 티 다내고 그날그날 시간별로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감정이 개입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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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누구나 직장에 대한 불만족은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과 어떤 점이 불만이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라며,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직장 상사에게 개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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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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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관계에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충을 털어놓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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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것도 괜찮겠습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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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이 개입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고 해당 직원의 불평불만으로 인해 회사 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지 들어보신 후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최대한 맞춰준다 하시면 해당 직원도 이성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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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화가 나서 감정이 개입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와 관련해서 회사내 고충처리부서에 제보하시거나

    부서장과 면담을 통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대한 회사의 조치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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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관계의 우위나, 지위의 우위 등을 이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내에 고충처리 위원회가 존재한다면 해당 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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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직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질문자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라면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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