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이 최초 체결된 시점인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파견근로자부터 기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