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노동조합이 얼마 전 파업에 돌입햇는데, 이때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파업참가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일을 안하고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