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할 회사에 통보는 몇일 전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 현 사업장의 인력수급에 문제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면 될 것입니다.사정이 있어서 후임 인수인계를 모두 해주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도의상 서면, 휴일, 전화 등을 통해서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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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에서 사장님은 바뀌고 직원들은 안바뀌는데 이게 영업양도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게 영업양도라는 건가요? ---------------------네. 영업양도는 물적, 인적 자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물적자산만 이전하는 자산양도와 대비됩니다.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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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로계약 후 주 5일근무 시킨 경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일 하다가 사업장 사정으로 주5일근무를 한 경우도 있는데, ----------------------------------------네. 포괄근로계약은 계약된 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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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로 직원들과 어떤 거리가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답이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리더십은 부하직원의 경향, 회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무조건 가족같이 지낸다고 업무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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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까지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기일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계속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냥 사진이라도 찍는다고 하세요.)이러는 가운데, 근로자가 노동청 신고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신고전에 작성 및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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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하면 추후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절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반드시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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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불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채용공고문, 카톡대화내용,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동료의 확인서, 대중교통카드 내역 등등많을수록 좋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그 계약된 내용보다 적게 받았으면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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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두 번 퇴사하면 소액체당금은 얼마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은 아래 요건이면 발생합니다.1)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로2)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아3) 확정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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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게 있으면 사장이 돈을 주는 건가요------------------------네. 해당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화해엔 금전 보상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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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이미 사직처리를 하기로결정하여서 사직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이때 사직처리하면 해고로되는건가요?---------------------------스스로 그만둔다고 했으니그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해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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