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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이 노동위원회에 임금 체불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해 왔더라구요. 그러면 이 화해 조서가 무슨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이게 있으면 사장이 돈을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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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사장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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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을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라는 부분은 상호간에 합의를 한 부분을 명시하여 진정 제기 (노동위원회라면 구제신청을 제기한 부분)을 취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합의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며, 사업주가 해당 합의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은 진정 등을 취하하여 해당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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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법상 화해의 권고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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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화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고(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양 당사자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구제신청 또는 재심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며 화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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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나, 그 자체로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게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화해조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88, 회시일자 : 2018-02-05)

    【질 의】
    ❑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 시】
    ❑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민사 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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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 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합니다.

    2.화해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화해조서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화해조서 내용 상 소정의 합의금 내지 보상금이 있다면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화해 후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사건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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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해조서는 법원의 판결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강제력이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화해조서를 받았으면

    정해진 기일안에 지급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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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화해조서가 있다고 사장이 돈을 주는것은 아니지만, 돈을 주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및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화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 관계 당사자

    2.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제15조의2에 따른 단독심판을 포함한다)의 위원 전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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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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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그 범위에서의 소송은 종료되고, 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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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해 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해 조서작성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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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게 있으면 사장이 돈을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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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당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화해엔 금전 보상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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