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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정규직 근로계약서 매년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조건(임금등)이 변경되면 재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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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계약만료후 재계약시 연차개수계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 이후 기간도 모두 합해서 계산합니다.즉 바로 22개월+10개월 근무이니,전체 32개월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전체 41개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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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4.1 ~ 4.15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죄저임금입니다.-------------------------------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한달 임금/30일*15일치최저임금의 절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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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시 어떻게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정산하고 나서 회계연도기준으로 바꾸면 될 것입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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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동의없이 직장인의 월급을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동의없이 감액하지 못합니다.효력이 없으니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1부를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두 가지 내용 모두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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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합의했던것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처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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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0월까지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하지않고 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자진사직하더라도 수급사유가 인정되니확인하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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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면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라진다고 해서 임금지급의무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소액체당금이나 일반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근로자분들과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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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일정한달에 일정한금액을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미지급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복비 혹은 창립기념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일정하게 지급하던----------------------------------회사의 규정으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관행적으로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 왔어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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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ㆍ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가지로 나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지만 구제수단이 없습니다.억울하셔도 다른 직장을 구하셔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가 7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함)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하면 복귀할 수 있습니다.(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니 노무사 상담 받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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