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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루미163
순수한두루미16321.04.14

간접적인 압박에 의한 야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그대로 야근을 하라고 지시한것은 아닙니다. 일찍 끝내야한다, 일주일내로 마무리해라 등 야근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으로 인한 야근도 통상적인 야근으로 봐야할까요?

부가질문입니다만, 자의에 의한 야근에 대해서도 야근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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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야근을 한 것이 진정 자의에 의한 것인지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야근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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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에 사전 승인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해당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야근을 하기 위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사업주가 싫어하여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이고, 2) 실제 연장근로가 있었다라는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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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근로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암묵적인 동의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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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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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의에 의한 야근에 대해서도 야근수당을 지급받아야하는건가요?

    ------------------------------

    회사에서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미지급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는 회사에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했거나,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해서 회사에서 승인된 건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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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연장근로 지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근로수당지급할 수 없으니 빨리 끝내야 한다, 일주일내로 마무리해라 라는 사정은 묵시적 연장근로지시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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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의 또는 타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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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의에 의한 야근은 야근수당을 청구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5인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하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은 수당은 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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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찍 끝내야한다, 일주일내로 마무리해라 등 야근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에 의한 야근도 통상적인 야근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의로 행하는 연장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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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명백히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것입니다.

    그러나, 시간내에 끝내지 못할 정도의 업무를 부여하면서 거부했다는 등 연장근로수당을 면탈하기 위하여 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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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지시 하에 연장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연장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하에 추가적인 업무를 한 것이라면 자의로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장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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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연장근로)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에 의해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라고 지시한 바 없으므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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