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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집게벌레84
과감한집게벌레8421.04.15

근로계약이 합의했던것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 - 용역회사 - 고용주

작년(2020년) 근로시간이 08:30~19:00(8시간+휴게시간2시간30분) 월요일부터 토요일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 1시간30분은 쉬지도 못하고 서류상의 시간인것 같아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근무를 안하기로 2020년 12월에 고용주측 실무자와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2021년 1월 중순쯤(2020년 12월 말에 계약해야 하는데 용역회사 담당이 바뀌어서 늦게 싸인 받으러 왔다고 함)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려고 보니 계약조건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근무에 시간은 08:30~19:00(8시간+휴게시간2시간30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회사 담당자에게 합의했던거랑(월요일~금요일 근무시간 08:30~19:00(9시간30분+휴게시간1시간)) 다르다 했더니 고용주측 관계자와 연락을 하더니 2월부터 합의된 조건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면서 1월달은 이대로 해야하니 싸인을 하라 해서 했습니다. 월급이 30만원정도 깎인샘이였습니다.

그런데 1월말에 용역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고용주측에서 6월달까지는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으니(승인이 안된다더군요) 6월달에 다시 계약하자면서 어쩔 수 없게 되었다는 말만 하네요. 말은 안했지만 싫으면 그만 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이런 경우 6개월간의 금전적인 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6월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아무래도 다른 말을 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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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시게 되면 해당 근로계약서 상 조건이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임금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부분과 2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쓸 것이라는 등의 내용의 입증자료가 있으시다면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 부분이기에 문제제기를 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녹취, 메신저 등으로 입증자료를 꼭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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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최초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준비해두시기 바라며,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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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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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두로 합의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선생님께서 보고 서명을 하신것이라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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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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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직접 사인을 하신 경우에 해당되서, 금전적인 손해를 지급받긴 어렵습니다.

    2.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간의 금전적인 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합의인점, 당시 담당자가 바뀐점을 고려해봤을때, 입증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6월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아무래도 다른 말을 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생기네요)

    6월달에도 작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당사자간의 대화는 녹취가 가능하니 녹취 또는 카톡으로 해당사항 저장해놓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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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체결된 근로계약서 효력은 유지되고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변경 체결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대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변경된 계약으로 체결했으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다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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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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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처럼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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