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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집게벌레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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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5

근로계약이 합의했던것과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 - 용역회사 - 고용주

작년(2020년) 근로시간이 08:30~19:00(8시간+휴게시간2시간30분) 월요일부터 토요일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 1시간30분은 쉬지도 못하고 서류상의 시간인것 같아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근무를 안하기로 2020년 12월에 고용주측 실무자와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2021년 1월 중순쯤(2020년 12월 말에 계약해야 하는데 용역회사 담당이 바뀌어서 늦게 싸인 받으러 왔다고 함)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려고 보니 계약조건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근무에 시간은 08:30~19:00(8시간+휴게시간2시간30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회사 담당자에게 합의했던거랑(월요일~금요일 근무시간 08:30~19:00(9시간30분+휴게시간1시간)) 다르다 했더니 고용주측 관계자와 연락을 하더니 2월부터 합의된 조건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면서 1월달은 이대로 해야하니 싸인을 하라 해서 했습니다. 월급이 30만원정도 깎인샘이였습니다.

그런데 1월말에 용역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고용주측에서 6월달까지는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으니(승인이 안된다더군요) 6월달에 다시 계약하자면서 어쩔 수 없게 되었다는 말만 하네요. 말은 안했지만 싫으면 그만 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이런 경우 6개월간의 금전적인 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6월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아무래도 다른 말을 할까봐 불안한 마음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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