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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미어캣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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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관공서에서 정함이 없는 단시간 근로자로 시청에서 2년이 채 안되게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다시 지원할려고 하는데 단시간근로자보호법 제4조1항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2년이상 계속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하기 때문에 계속 채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올해 56세인데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 1항을 적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청에 지원하면 고용촉진법제2조1항을 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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