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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상태에서 퇴사시 인센티브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 인센티브는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 지급율이 정해져 있어서(구두라도),그동안 받아왔다면, 역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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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달력상 날수가 아니라, 유급처리되는 날수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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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임금 차등 설정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동일직종, 동일직무, 경력도 같다면 그외에 합리적 이유없이는 차별대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처우)딱히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기본적인 임금이 후임과 똑같거나 좀 더 많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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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어떠해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면 빠른 시간내에 작성하고 1부 교부하시기 바랍니다.(우스갯소리로 근로자가 노동청 신고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됩니다.)미작성, 미교부 신고당하면 벌금형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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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교통사고 직원에 대한 공상 처리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사고를 당했으면,그냥 산재처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해주지 않아도 됩니다.일하지 못하는 휴업기간동안에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니회사에서 급여, 연차처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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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날로 간주하니,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평상시처럼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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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무한히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서 기본급이외에 1주일에 10시간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이미 월급에 지급하고 있다면, 1주일 10시간까지는 추가 지급하지 않지만,1주일에 15시간을 근무했다면, 5시간분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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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법정휴가가 아니라면 결근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소정근로일 80퍼센트 미만일 것이니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아래와 같습니다.18.12.15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19.12.1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미만이면 한달 개근에 1개씩3) 입사 2년후(20.12.15)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미만이면 한달 개근에 1개씩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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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의를 받은 뒤 대응 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거부할 수 있습니다.원하신다면, 위로금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모두 가능합니다.이외에 못받은 임금들은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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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간단합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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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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