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에 대하여서 퇴직금을 정확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평균임금??? 으로 뭘 하라고 법에 되어 있던데.... 정확한 산출 방법에 대해서 노무사님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