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싶은데요. 정확히 뭘 포괄임금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이거 시행하면 초과근무할때 수당을 더 안줘도 되는 건가요?
노무사님들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는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임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무상 실제 임금세팅(기본급+제수당 등)을 통한 포괄임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수당(실제 시간외근로를 정하고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때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귀 근로자가 회사와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근로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임금에 반영을 해놓으시면 되며, 주 52시간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반영한 것을 넘어 초과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 받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에는 근기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상 인정됩니다. 미리 일정시간 근무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 하 인정됩니다. 적법하고 유효할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에 명시된 시간만큼의 수당은 미지급하여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원래 취지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리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상 실제 근로시간에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시간외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이를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포괄임금으로 일컫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귀 하께서 수령하는 급여액이 실제 시간외근로에 대해 적법하게 책정된 금원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통상시급 등을 낮추기 위해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포괄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별도의 상담을 통해 포괄임금제 적법위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가 반드시 위법한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이나 직무에 대하여 설정할수 있는 것으로써, 근로시간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이 아니라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연장근로시간수를 산정하여 미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불문하고 일정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일정액으로 보장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설정한 경우에는 포괄한 시간까지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된 계약 방식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하여 정립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유효 요건은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즉, 업무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며(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사무직군 등), 근로자와의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합니다
3. 유효한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즉, 사용자는 포괄임금만 지급하면 별도의 연장, 야간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면 사용자는 법정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급여가 최저임금에서 어느정도 웃도는 경우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 가산치를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을 주는 곳이라면 도입이 불가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하여 전산상 편의를 위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포괄임금제 안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더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 안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된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이나 연봉 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그 시간을 감안하여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실제로 예정된 시간만큼만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외에 1주일에 10시간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이미 월급에 지급하고 있다면, 1주일 10시간까지는 추가 지급하지 않지만,
1주일에 15시간을 근무했다면, 5시간분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