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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텐렉251
날씬한텐렉25121.04.12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 근무 중 회사 사정으로 인해 A회사 대표가 B라는 회사를 아내의 명의로 낸 후 에 직원들도 B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동일 하며,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하여 정산을 받았고, B라는 회사에서 1년이 안된 후 퇴직할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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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A회사에서 B회사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A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B회사로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B회사의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로 보고, 나머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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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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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중간에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B사업장으로 옮겨간 시점부터 새롭게 퇴직금 정산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B사업장에서 1년이 안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만일 역으로 퇴직금 정산없이 B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A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B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시면 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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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당초 대표입니다. 따라서 두 회사는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이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 성격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 신규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B회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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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A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B회사에서의 근로기간으로 산입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회사에서의 퇴직 및 퇴직금 수령으로 이미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 되었으므로

    B회사에서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새로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되고,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판례>

    계열사 법인으로 흡수합병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前회사 근속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중산정산 받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 수령으로 봐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5나24648 , 선고일자 : 2005-12-09

    【요 지】원고들이 근무하던 피고회사는 정부시책에 따라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있던 계열사 B로 흡수합병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회사는 합병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은 ‘단순히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중간에 지급받는 퇴직금이 아니라,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B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B사 근속기간 동안 계산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한 차액을 피고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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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b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지 않고 고용을 승계키로 한다면 b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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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라는 회사에서 1년이 안된 후 퇴직할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네.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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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래의 고용관계가 있었던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해소(퇴직)되고 새로이 다른 기업으로 고용(채용)되는 이른바 전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전적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 승계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전적을 함에 있어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원기업(A)에서 귀하의 퇴직금을 정산해줬다는 점에서 양 기업 간 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B에 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B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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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각각의 사업장이 인사, 노무, 회계, 재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비록 각 사업장의 대표자가 배우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2.한편, 고용승계 과정에서 A사업장에서 이미 퇴직금이 정산된 경우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B사업장에서 새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따라서 B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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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의 근로와 b회사에서의 근로가 얼마나 동일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 만약 단절된 것이라고 본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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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에서 B회사로 고용승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으셨기 때문에 B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B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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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가 새로이 시작된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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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고, 근로계약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신규입사형태로 신규회사에서 해당 근로자들을 채용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퇴직금을 반환하고 새로이 1년이상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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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셨다면 현직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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