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 근무 중 회사 사정으로 인해 A회사 대표가 B라는 회사를 아내의 명의로 낸 후 에 직원들도 B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업무는 동일 하며,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준다고 하여 정산을 받았고, B라는 회사에서 1년이 안된 후 퇴직할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