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프랜차이즈 사업주명의 쪼개서 운영 하여 5인미만으로 하여 부당한 급여를 주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디 도와주세요 저같은 피해자가 안나왔으면합니다.----------------------------------네. 직영매장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개인사업자가 있는 회사원인데 퇴직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던 와중에 회사도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가요 ??----------------------------------네.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0
0
계약직에게 일을 과하게 시킨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상사가 그랬다면 사내에 먼저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사장이 그랬다면,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적용합니다.적용하는 것은 아래표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구요.중요하게 미적용하는 것 몇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도 아래 참고하세요.5인 미만 미적용1. 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2. 법 제46조 휴업수당3. 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등4. 법 제50조 근로시간 제한5. 법 제23조 해고등 제한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아래 서류를 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8
0
0
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이츠 쿠리어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가능할까요 쿠팡이츠 배달 기사로 알바를 할 수 있을까요?------------------------------------------네.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일단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실업급여 추가연장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개월 실업급여를 받았고 아파서 추가연장하려면-----------------------------------------------네. 아래 연장급여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8
0
0
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등 징계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니 가능하겠으나,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이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셔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상담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한번에 해고하는 것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8
0
0
수습기간에도 법정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0
0
주말근무를하면 평일 몇일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한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대체휴무라고 불리는 것인데,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시행해야 한다고 노동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원래는 말씀하신대로 휴일 8시간근로에 대해서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하더라도,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8
0
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