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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양이108
한가한고양이10821.04.07

업무에 필요 업다며 권고사직하는데 어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비서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아는분이 대표가되어 저에게 오퍼가 왔고 ,

저는 현 회사로 이직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데리고오신 대표님이 사임을 하면서 새로운 대표(주주)가 왔는데 본인은 비서가 필요업다며 저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는 퇴사할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회사측에서는 해고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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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이에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이 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며, 해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 사유의 정당성 등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필요없다는 사유 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여겨질 소지가 높습니다. 부당해고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 적용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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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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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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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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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권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사측이 일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해 온 부분에 있어서, 녹취나 메모등을 잘 시행해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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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직무나 업무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사측에서 바로 해고(권고사직)를 진행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

    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

    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

    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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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업무에 필요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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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해고를 진행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비서가 필요없다는 사정으로 해고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판단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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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위 내용만을 보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당해고여부는 노동위원회에 판정할 것입니다.

    실제로 해고가 발생하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국선노무사 선임 가능여부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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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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