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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쌍봉낙타184
개운한쌍봉낙타18421.04.08

주말근무를하면 평일 몇일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주말 8시간 근무를 하고 평일 1일 휴가를 받는데 맞는 건가요?

주말근무하면 1.5배 수당을 줘야한다고 들었는데... 평일 1일 휴가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1.5일 휴가를 받아야되는 것 아닐까 해서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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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보상휴가제 인지 휴일대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보상휴가제' 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것입니다. 즉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휴가 또한 1.5배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출근일과 휴일을 바꾸는 것이기에 1.5배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떠한 제도인 것인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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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약정휴일)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8*1.5=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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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시행일]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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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무에 대해서 보상휴가로 규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므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우며,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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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일이 아니라 1.5일의 휴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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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보상휴가 부여 시간은 1.5배의 시간분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사전 대체하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신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1:1로 대체되어 1배에 대해서만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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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휴가제로써 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수당까지 계산하여 휴가를 주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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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또는 내규에서 주말(토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 근로를 대신하여 다른 근로일에 쉬게 하는 경우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1.5배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휴일과 근로일을 사전대체한것이라면 가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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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가산시간까지 감안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말에 8시간 근로한 경우 보상휴가는 12시간(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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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말 근무를 할 시 대체휴가에 관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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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한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휴무라고 불리는 것인데,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시행해야 한다고 노동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말씀하신대로 휴일 8시간근로에 대해서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하더라도,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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