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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매미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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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7

휴업수당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올해 3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요.

퇴직 전 월 급여액이 220만원 정도였습니다

(세전, 기본급 150, 식대 10, 나머지 기타수당)

작년 9월부터 실 지급액은 같은 금액이었으나, 급여명세서에 보면

휴업수당으로 100만, 기본급 120만 으로 표기가 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으로 표기 되기 직전 3개월동안은 기본급이 210, 식대 10 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3개월은 실질적으로 휴업은 없었고, 3개월 내내 정상출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았었고요.

3월 말일자로 퇴사 하였고,

기본급, 휴업수당으로 해서 지급 받은 경우 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직일은 960일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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