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관공서 공휴일에 수당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공휴일이 당사에서 유급휴일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일단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닙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만 법정휴일입니다.이외에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했다면 유급이나, 약정하지 않았다면 무급입니다.유급에 해당하면일하지 않아도 유급 1배 처리되며,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무주택자가 경매로 낙찰받을 시 퇴직금 중도정산 가능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로 낙찰받는것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네. 포함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신축, 분양, 매매, 경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반면 주택소유자가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0
0
회사 포괄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용인하고 있습니다.기본급이 오르면, 그에 기반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도 자동으로 반영되어 올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사내 단순 감기로 방문하였는데 코로나 검사를 밭으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쉬라고 했으니 기본 임금은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네. 보건당국의 명령이 아닌,회사 자체 판단으로 검사 등을 지시했으므로,적어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7
0
0
월급감봉 3개월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해당 사유에 대해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변경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7
0
0
실업급여 수급연장 조건이 어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인해 작년12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중에 있습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프리랜서등록 급여를 못주겠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근로자인지 판단해 봐야 합니다.해당 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계약직 업무 부당지시 및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입니다.사내에 신고를 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연봉제 시급,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에 따라 그렇게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노동청에서도 크게 문제삼지는 않습니다.네. 해당 시급이 기본시급이자 통상시급입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은 8시간*4.345개*11962원입니다. 이 금액이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962*1.2 입니다. 월급제는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별도 받지 않습니다. 월급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0
0
부서 문화 개선 건의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천할만한 방법 있을까요?-------------------------------------회사의 문화는 아래에서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입니다.대표부터 문화를 바꿔가야 가능합니다.그러한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7
0
0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