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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줄나비173
잘난줄나비17321.04.07

소상공인 이 폐업했을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대상인지 요?

일반음식점 운영하다가 코로나사태로점점 어려워

폐업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나 다른 보상 창구가 있나 궁금 합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어떤 보상.아니면 정부에 손해배상청구 같은거 할수 있는지요?

코로나오기전엔 열심히 운영해서 먹고사는데는 지장이없었는데 너무 힙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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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전직을 희망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폐업에서 전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정리 컨설팅, 재기 교육, 전직 장려수당 지급, 법률 자문과 심화 상담, 재창업자와 폐업자 멘토링, 영세납세자지원단 활용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 또는 재창업의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폐업한 업체의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이고, 소상공인 제외업종과 비영리사업자(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단계의 지원 내용은 세무와 부동산 등 사업 정리 컨설팅, 전용면적(평) 당 8만 원 이내의 철거비용과 원상복구비용 지원, 직업 상담과 재기 교육 전직 장려수당 지원 등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www.sbiz.or.kr/nhrp/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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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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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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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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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등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종전에 가입한적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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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폐업 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업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노란우산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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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해서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지역별로 지원제도가 다르니,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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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신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함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피해액에 대해 모두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의 힘듬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재난지원금 같은 보상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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