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서 (급여)유지수당을 안주겠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현재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출근하거나 결근하는경우가
잦긴했습니다.
1월 무실적 (유지수당나옴) 2월 지인계약(수당나옴)
3월(무실적)
이런데 2월 지인이 가입을했다가 3월에 급여정산종료후
철회를 하였습니다.
환수는 없었기에 실적이 마이너스가 된상황입니다만.
전산상에 급여조회시 70만원가량이 나와야하는데
12월에 고객 가입한거 보험 7개월유지해야되니
70얼마중 34만원 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지각및 결근비로
깠기때문에 못주겠다하여 지각 결근비 걷는거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주기힘드냐 라고 여쭤보니
2월실적은 실적정산이후
철회되었기에 무실적으로 처리해서
2달간 실적이 없기에 유지수당 줄 이유가없다 하더라고요
처음 왔을때는 뭐 열심히해서 실적쌓아놓으면
한두달간 유지수당만받으면 쉬어도 된다고 하더니
퇴사이야기하니 말이 이렇게 싹바뀌네요.
1.전산상에 급여수수료 조회시 70얼마 유지수당나오기로함.
2.보험 34만원 대납으로 제한건 그렇다 치고 지각비라도 깐거만이라도 달라고 요청.
3. 2월에 찍은실적은 철회된 가라실적이고 3월은 무실적이라 2개월무실적이라 유지수당 안준다.
25일이 급여날이였는데 여태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프리랜서 등 독립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진정이 아닌,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보험료 수금 및 그 수반업무를 대행하는 방문형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고객을 방문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전화통화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터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내근 보험모집원, TM상당원 등)의 경우 노무제공 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금품에 대해서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대법원은(2009다5141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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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죄송하지만,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니여서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보험회사와의 일은 민사로 별도 다투셔야 합니니다. 약관을 가지고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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