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험회사에서 (급여)유지수당을 안주겠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현재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출근하거나 결근하는경우가
잦긴했습니다.
1월 무실적 (유지수당나옴) 2월 지인계약(수당나옴)
3월(무실적)
이런데 2월 지인이 가입을했다가 3월에 급여정산종료후
철회를 하였습니다.
환수는 없었기에 실적이 마이너스가 된상황입니다만.
전산상에 급여조회시 70만원가량이 나와야하는데
12월에 고객 가입한거 보험 7개월유지해야되니
70얼마중 34만원 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지각및 결근비로
깠기때문에 못주겠다하여 지각 결근비 걷는거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주기힘드냐 라고 여쭤보니
2월실적은 실적정산이후
철회되었기에 무실적으로 처리해서
2달간 실적이 없기에 유지수당 줄 이유가없다 하더라고요
처음 왔을때는 뭐 열심히해서 실적쌓아놓으면
한두달간 유지수당만받으면 쉬어도 된다고 하더니
퇴사이야기하니 말이 이렇게 싹바뀌네요.
1.전산상에 급여수수료 조회시 70얼마 유지수당나오기로함.
2.보험 34만원 대납으로 제한건 그렇다 치고 지각비라도 깐거만이라도 달라고 요청.
3. 2월에 찍은실적은 철회된 가라실적이고 3월은 무실적이라 2개월무실적이라 유지수당 안준다.
25일이 급여날이였는데 여태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