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퇴직금 모두 정정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하면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로 여기에 문의합니다.
전 직장에 입사 당시,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원천징수)를 3개월 하면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직원으로 전환당시에도 첫 한달은 원천징수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총 원천징수로 지급받은게 4개월입니다. 이후 4대보험을 가입하였는데요.
아르바이트로 첫 시작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정규직 전환되고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첫 아르바이트일로부터 10개월 정도 지난 뒤에 작성했습니다.
퇴사 하면서 경력증명서와 퇴직근로영수증, 퇴직금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력증명서에는 4대보험 가입일이 입사일로 되어있었고,
퇴직금 정산도 4대보험 가입일로부터 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거부하더니 해서 보내줬는데 위에 말한대로
입사일이 4대보험 가입일로 되어있었고, 담당업무가 미 기재되어있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내용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2. 경력증명서상에 입사일이 아르바이트 시작일로부터 책정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기간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아르바이트 기간억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상에도 총 재직기간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되기에 회사가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입사일에 대한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증명서를 잘못 발급해 준 것으로 보아 회사에 요청하여 아르바이트 시점부터 기간을 정정한 사용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또한, 아르바이트 신분에서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시점부터 정규직 신분에서 퇴직한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한 후에 이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든 내용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아르바이트기간동안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퇴사한날로부터14일이상 지난 시점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하시기바랍니다.
2. 경력증명서상에 입사일이 아르바이트 시작일로부터 책정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르바이트 이후 정규직 채용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면 합산해야할 것이며,
임의로 사업주가 아르바이트 기간을 제외한 경우라면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의 경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사용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근로단절이 되지 않고 근로가 계속되어 업무를 하였다면 수습기간, 아르바이트 기간도 모두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시작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와 부합하게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력증명서상에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아르바이트 시작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도 최초 입사일부터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두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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