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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전사고발생해서 산재처리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냥 산재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상처리하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해서 산재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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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을 사전에 동의, 합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해도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부합되면 근로자입니다.그렇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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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차사용시 중복근무기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래 저래 상관은 없습니다.두 회사의 재직기간이 겹친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심지어 4대보험도 고용보험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깔끔하게 하나의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고, 바로 퇴사를 하고 연차수당으로 모두 받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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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보험도 따라오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등에서 가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퇴직금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단,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어쨌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퇴직시 근로자가 스스로 소급가입할 수 있기는 합니다. 사업주가 추후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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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는 법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물론 일반 직원에게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다면,알바도 차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일반 직원에게도 지급되지 않는다면,이를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는 없습니다.출근시간이 늘어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교통비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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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이끝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은 이제 무기계약이 되었습니다.계약기간 이외에 임금등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무기계약이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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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인데 급여에 부당한 대우를 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을 하셨으면 일단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해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간단한 법은 네이버등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검색하시면됩니다.유튜브 등의 도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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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란 직업은 정확히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는 매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일반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실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해당 법인의 소속 노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직원의 채용부터 퇴사까지 모든 일에 관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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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인수인계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귀찮을 수 있습니다.상대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임금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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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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