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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말235
너그러운말23521.04.04

노무사란 직업은 정확히무슨 업무를 하시나요?

노무사는무슨일을하십니까?

회사에서직급과 직책은 있으시나요

있으시면 임원입니까

다소바보같은 질문이라 생각하실수 있으나

그래도 궁금한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돼어질문드리니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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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노무사는 위와 같은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직급이나 직책은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의 경우 회사에 일원으로 소속된 경우도 있지만 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일원으로서는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직급과 직책이 정해지게 될 것이며, 노무법인 에서는 공인노무사로서 업무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업무 영역은 다양하나, 인사노무 자문 및 급여 아웃소싱,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 사건대리, 인사노무 관련 컨설팅, 산재, 강의 등 본인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방향을 정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인노무사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2.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

      3.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4. 노동인권침해 행위에대한 조사신청 대리 및 대행

      5. 교원,군인,공무원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6.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

      7. 산재,고용보험료등의 과오납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8.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

      9.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 과거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노사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의 범위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는 노동청 진정사건 및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사건 등을 수행하며, 인사노무와 관련된 자문, 취업규칙 등 규정정비 등을 수행합니다.

    노무사 본인이 노무법인을 운영하면 노무법인의 대표, 사무소의 대표가 되는 것이면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직급에 맞게 직책이 부여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사건대리(부당해고, 산업재해, 임금체불)나 기업 및 노조 법률정책자문, HR 컨설팅,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경우 임원인 분들도 있고, 과장 대리인 분들도 있으며, 신입사원으로 입사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공인노무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고,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혹은 노동조합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공인노무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유일한 노동 법률 전문가로 공인노무사법에 직무범위가 정해져 있고 대표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대행 또는 대리하고, 기업을 위해 각종 인사노무관리 상담이나 지도, 작업장 혁신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됩니다. 노사양측의 의뢰를 받아 노무관리를 진단하거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 중재하는 일도 주요한 업무영역입니다.

    기업체에 취업하게될 경우 보통 인사 또는 노무 관련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회사의 노무관리지침 등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기획 및 검토, 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직책을 일반 직원들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전문개정 2007. 8. 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는 전문자격으로 노동법률 관련 자문 및 대리,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등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제도 설계 등에 필요한 광범위한 지식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인노무사 법은 공인노무사의 업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여기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⑤노동쟁의의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⑥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무사는 다수가 필드에서 개업을 하지만 개업 외에도 인하우스 노무사로 회사에 취업하거나 공무원, 공기업에 취업하는 등 해당 지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진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갈때는 여타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공채 신입으로 입사할 경우 신입으로, 경력직으로 입사할 경우 회사에서 제시한 대우(팀장, 과장 등)로 입사할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노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통상적인 직책은 공인노무사이며, 회사에 소속된 경우에는 사원부터 임원까지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책을 수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인노무사법에서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의 범위로 고용노동부의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등의 대리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확인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2.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회사를 입사하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보통 인사팀에서 근무하게 되며, 실무자로서 회사에서 일어나는 인사와 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됩니다. 경력에 따라 팀원, 팀장, 임원 등 다양하게 근무할 수 있으며,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직급과 직급체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사내노무사 라는 타이틀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아닌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용자를 대리하여 노동사건을 맡게 되며, 회사를 위해 인사노무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자율성이 높고 본인의 역량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입니다.

    4. 노무사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미래에도 유망한 매력적인 직업으로, 질문자님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도전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인사노무 법률 자문, 급여 아웃소싱, 산재 등 노무사가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노무사로 회사에 입사한다 하여도 임원이 아니며, 회사에서 직급은 일반 회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노무사라는 직업은 노사관계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자격증 취득시 대기업, 공기업, 노무사 사무실, 노무법인 개업등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진출방향에 따라 다른 직급이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란 직업은 자격증에 하나입니다.

    직책 직급과다르며, 임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 기업 인사팀 구성원들이 취득하려고 하는경우는 존재합니다.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따라 본인 직급 직책에 영향을 미칠순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는 주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당사자(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하는 행위, 인사 노무 컨설팅, 강의

    취업노무사의 직책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는 매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실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해당 법인의 소속 노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채용부터 퇴사까지 모든 일에 관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 직무의 범위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아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내노무사로 근무하는 경우 입사 시 채용조건에 따라 직책이나 직급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