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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살모사93
비상한살모사9321.04.04

올해 부여된 연차 12.5개입니다. 7월 계약만료?

주6일(토요일 하루 휴무) 직장인입니다.

작년 7월에 처음 6개월 계약해서 들어온 직장이고

올해 1월에 6개월 재계약하였습니다.

1월1일에 12.5개 연차를 부여받았고

국가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대체휴무 하루가 발생하여 그것또한 사용중입니다.

지금 현재 남은 사용후 남은 연차는 11.5일입니다.

7월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6월 6일(일요일) 현충일 근무예정입니다.

대체휴무가 발생되는 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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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간 매월 개근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총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1.1.1일 30인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5인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0인이상이라면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현재까지 11.5개의 연차가 남으셨다면 7월까지 11.5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가 발생되는 날일까요?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대체휴무의 경우에는 회사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회사 내규에 명시가되어있지 않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남은 사용후 남은 연차는 11.5일입니다.

    7월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11.5개입니다.

    6월 6일(일요일) 현충일 근무예정입니다.

    대체휴무가 발생되는 날일까요?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경우 1일만 부여하면됩니다

    따로 대체휴무부여할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씩 2번, 전체 1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아래 참고, 6개월단위여도 이렇게 적용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시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26개 이외에 연장근로, 대체근무로 인한 보상휴가도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금년 8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추정합니다. 6월 6일은 공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신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