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한달미만이고
계약서상 퇴사통보는 한달이전에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퇴사를 하고 싶은데
한달을 인수인계하고싶지않습니다
이주 후 퇴사를 원하면 불가능하다거나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