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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적게 지급했다면 추후 정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소속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소속 회사의 책임입니다.근로자는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면, 소속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진정을 하면 차액지급하면 끝이나, 고소를 하면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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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직만료후 실업급여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와서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했다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반영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책정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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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퇴사를 요청했을때 법인 이사 동의를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징계규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취업규칙등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으면,그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그러나 병가를 요청했다는 것만으로 퇴사처리(해고)를 하면,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니,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반면,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인데,근로자가 이에 동의를 한다면,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서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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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절차대로 시행해야 비로소 정당한 해고(정리해고)가 되니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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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부터 30인이상 근로자 국가가 정한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1.1.1 부터는 소위 빨간날이,상시 30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옵니다.(1배)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가 추가로 지급되고,8시간을 초과하면 2배가 추가로 지급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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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중 일부분 업무하면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는 무급이므로, 일한 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도급비 청구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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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다!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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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에 관련 궁금하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근로시킨 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일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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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고용보험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에서 기술한 1개월 동안 퇴직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의 보험수령이 가능한가요?--------------------------------------------------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연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실업급여도 발생합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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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법적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뿐 아니마 교부의무까지 있습니다.미교부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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