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 사업자입니다
건설업 면허는 없고
가끔 용접공이 필요한시기가 있어서 공사 현장과는 별개로
일용직으로 사용을하고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일용직으로 일하셨던분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 내역을 검색해보았는데 저희회사에서 일한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무서 사무실에서 신고가되면 자동으로 각각 공단에 등록이되는게 아닌건가요??
세무서 사무실에서는 노무비 비용처리를 위한 신고만 되는건가요? 나머지는 별도로 사업자가 신고해야하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4대보험신고가 정리가되는건지
일용직 분들이 4대보험 신고내역을 바로 확인할수있게 처리할려면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보험 각각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