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용직 4대보험 신고내역 확인)
건설업 법인 사업자입니다
건설업 면허는 없고
가끔 용접공이 필요한시기가 있어서 공사 현장과는 별개로
일용직으로 사용을하고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4대보험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일용직으로 일하셨던분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 내역을 검색해보았는데 저희회사에서 일한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무서 사무실에서 신고가되면 자동으로 각각 공단에 등록이되는게 아닌건가요??
세무서 사무실에서는 노무비 비용처리를 위한 신고만 되는건가요? 나머지는 별도로 사업자가 신고해야하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4대보험신고가 정리가되는건지
일용직 분들이 4대보험 신고내역을 바로 확인할수있게 처리할려면 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보험 각각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방법으로 4대보험신고가 정리가되는건지
------------------------------------------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도 4대보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됐으면 해달라고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