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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귀뚜라미65
철저한귀뚜라미6521.04.03

3월에 입사하면 월차가 몇개인가요?

올해 3월에 입사를 했는데,

개인적인 사적으로 3일 연차를 썼습니다.

그럼 올해 생길 총 월차에서 당겨 쓰는건가요?

만약 그 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소진한 월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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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예컨대 위 조항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1. 3. 1. ~ 2022. 2. 28. 근로시 : 2022. 3. 1. 2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

    한편,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따지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휴가를 선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신 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 시점에 퇴사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을 결근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그 날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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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선생님께서 3월에 입사하신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되는 시점에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이기에, 3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2개는 미리 앞당겨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 만큼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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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 부여된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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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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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하여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만 1년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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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재직기간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이에, 질문자님이 올해 3월에 입사하였다면, 4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선 부여된 연차휴가를 3일 사용하였다면 추후에 발생될 연차휴가에서 차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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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따라서 3월에 입사하여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일에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회사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급여의 공제가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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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4월 1일까지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 최소기준일 뿐이므로, 이 기준 이상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무방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용하는지는 파악할 수 없으나 엄밀히 말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게 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3개의 연차를 이미 사용했는데 3개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처도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것입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급여 자체를 삭감해서 준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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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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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 연차 발생]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입사자의 경우 법적으로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법적으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지만, 당겨쓴 2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사 내규를 살펴보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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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 3월에 입사를 했는데,

    개인적인 사적으로 3일 연차를 썼습니다.

    최초 1년차 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퇴사시점에 따라 연차를 미리소진한것으로 또는

    3개월 미만 근무후 퇴사시 임금에서 차감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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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금년 3월에 입사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을 연차휴가 명목으로 사용했다면 앞으로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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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겨쓰는 것에 대해서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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