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 중 일부분 업무하면 무급인가요?
윈청에 도급비를 청구하는 하청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몇시간 일하고 보건휴가를 써서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해달라하니 도급비 청구를 할때 하루치를 모두 신청하지 못해서 임금을 지급 할 수 없으며 쓰는 당일 임금에서 못받는다고 미리 공지를 했으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임금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생리휴가)의 경우 일단위 휴가이기에 가급적 1일을 모두 휴가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선생님께 좋습니다.
다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보건휴가를 일부 사용한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다시한번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따라서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경우에든 일한만큼의 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보건휴가일에 업무를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하나, 생리휴가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하게된 경우 실질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는 도급비 청구나 사전 공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건휴가 중 일부에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를 제외하고 일한 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원청업체의 인건비를 받아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못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달에 추가적인 인건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노동청의 진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시간 일하고 보건휴가를 써서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해달라하니 도급비 청구를 할때 하루치를 모두 신청하지 못해서 임금을 지급 할 수 없으며 쓰는 당일 임금에서 못받는다고 미리 공지를 했으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임금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될것입니다.
원청에 도급비 청구를 못하는 사정과 하청에서 지급해야 되는 사유여부는 달리 봐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 무급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조퇴를 한 경우 조퇴 이후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만, 조퇴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휴가는 무급이므로, 일한 만큼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비 청구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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