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생의 지위, 대우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대학원생은 근로자성이 애매합니다. 그러나 개별건마다 검토해봐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4대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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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후 회사사정이 좋아져서 재취업후 다시 회사 사정상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재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가능합니다. 재실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절차가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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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알곳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 통상임금을 모두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개월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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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면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처리하는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돌려줄 돈은 빨리 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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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이용하시면 됩니다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세전퇴직금으로 계산됩니다.아래 제 글에 세후퇴직금을 계산하는 엑셀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세요.(마지막부분에)https://blog.naver.com/030president/22227348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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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2개월 받고 동일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입사를 해서 14개월 근무하셨다는 것인가요.6개월 근무하셨다는 것인가요?전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니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후자라면 주6일근로자라면 가능하나, 주5일 근로자라면(7개월이상 근무해야), 180일 충족못하니 시청하지 못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를 4개월(120일) 받아야 하는데2개월만 받고 취업을 하면 1년 이상 근무하면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같은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미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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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경우 시간외 근무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집니다.근로계약서에 몇시간까지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포함된 근로시간이내에서 연장근로한다면 추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하세요.예) 1) 퇴근시간 18시까지 명시되어 있으면, 이후 근로에 대해서 추가지급함2) 퇴근시간 18시 명시되어 있고, 1주일 5시간까지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1주일 5시간내 연장근로까지는 미지급함. 5시간 넘으면 추가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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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근로와 자영업을 겸하던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요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이, 가입기간, 근로시간에 따른 평균임금(최저임금)에 따라 1일 급여액, 소정급일수가 달라지니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사업자 폐업하면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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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3퍼센트 공제하고 있으나, 근로자입니다.퇴사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됩니다.아래도 참고하세요.(폐업하면 수급사유가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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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면접시 수습기간 있다는 안내못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말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으로 최종 면접시에 월급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출근을하였습니다----------------------------------------네. 경력직이라면(같은 직무라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이의제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입사거부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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