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근로자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고용/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분)는 긎로자가 받는 소득이나 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징수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건강보험료환금급 계정으로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