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원 연구생의 지위, 대우가 부당합니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취업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교수님과 함께 국가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하면서 인건비를 수령하고있는데, 인건비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산정이 되더라구요.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출퇴근을 하며 일을 하고있는데, 인건비가 기타소득으로 산정되어 고용보험 등과 같은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준비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정부의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대학생 지원사업, 청년 취업준비생 지원사업 모두 해당되지않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는 불가능 한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