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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호저62
붉은호저6221.04.01

대학원 연구생의 지위, 대우가 부당합니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취업을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교수님과 함께 국가연구용역과제에 참여하면서 인건비를 수령하고있는데, 인건비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산정이 되더라구요.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출퇴근을 하며 일을 하고있는데, 인건비가 기타소득으로 산정되어 고용보험 등과 같은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준비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정부의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대학생 지원사업, 청년 취업준비생 지원사업 모두 해당되지않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는 불가능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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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견습생/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 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일경험 수련생과 수련과정 운영주체인 기업/단체간에 근로계약이 아닌 일경험 협약을 체결하며, 교육을 위탁하는 대학교 등은 협약당사자인 일경험 수련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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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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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책적으로나 입법적으로 대학원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입법발의도 있었습니다.

    대학원생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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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원생에 대한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아직까지는 여러가지 지원제도 등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정책을 통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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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원 교수의 조교에 관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교수님의 조교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적으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의 조교라 하면 교수님의 업무를 도와주며 일을 하는 것이며 교수님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지원금에서 조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식으로는 급여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입견이라 생각하고 조교라 하면 근무지 이탈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구비로 인한 인건비가 많이 책정될 경우, 교수님에게 문의를 하여 근로자로 대우를 해달라고 의견을 조율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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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대학원생은 근로자성이 애매합니다. 그러나 개별건마다 검토해봐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4대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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