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면접시 수습기간 있다는 안내못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말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경력직으로 최종 면접시에 월급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출근을하였습니다
출근한지 일주일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글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1개월이라고 떡하니 표기 되어있고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고 표기되어있더라구요. 황당했습니다
취업사이트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이 전혀없었으며 면접에서도 월급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수습기간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당연하다는듯이 수습기간이 기재가 되어있었습
니다. 저는 일주일이나 근무했고 회사의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으로 고용관계에서 당연히 을의 입장인데 어쩔수 없이 근
로계약서에 싸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경력직이고 수습기간이 없는줄 알고 회사를 출근했는데 왜 사전에 미리 안내를 안해줬나 너
무 억울합니다.만약에 제가 퇴사전 회사와 협의해서 한달을 꽉채우고 퇴사를 하면 면접당시에 안내받은 급여를 받을수 있
을까요? 면접때는 수습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당연히 한달월급과 연봉은 이렇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면접의 대화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들어봐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해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답변주시면 채택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은 아직 채용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면접 시 언급했던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확정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근로에 대하여 서명/날인 했다면 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임의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는 경우 처벌될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9조(근로조건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사용자를 고발할 수 있으나, 수습기간을 있다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해당 근로계약서를 보고 서명하셨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1달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신 임금을 받으셔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직으로 최종 면접시에 월급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출근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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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경력직이라면(같은 직무라면), 수습기간이 없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의제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입사거부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당시 약정한 근로조건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면접 당시 약정과 상이하게 근로자에 불리하다면 서명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이미 서명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대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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