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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펭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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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면접시 수습기간 있다는 안내못받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말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경력직으로 최종 면접시에 월급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며 출근을하였습니다

출근한지 일주일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글쎄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1개월이라고 떡하니 표기 되어있고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만 지급한다고 표기되어있더라구요. 황당했습니다

취업사이트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이 전혀없었으며 면접에서도 월급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수습기간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다가 오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당연하다는듯이 수습기간이 기재가 되어있었습

니다. 저는 일주일이나 근무했고 회사의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으로 고용관계에서 당연히 을의 입장인데 어쩔수 없이 근

로계약서에 싸인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경력직이고 수습기간이 없는줄 알고 회사를 출근했는데 왜 사전에 미리 안내를 안해줬나 너

무 억울합니다.만약에 제가 퇴사전 회사와 협의해서 한달을 꽉채우고 퇴사를 하면 면접당시에 안내받은 급여를 받을수 있

을까요? 면접때는 수습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당연히 한달월급과 연봉은 이렇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면접의 대화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다시 들어봐도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해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답변주시면 채택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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