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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무중입니다. 1년 계약 종료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해도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까?------------------------------------------------------대상이 아닙니다.회사에서 갱신거절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다니고 싶은데, 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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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금으로 받았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 맞다면,그기간도 당연하게 포함합니다.퇴직금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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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했을때 주휴수당 계산법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그 금액도 동일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니, 항상 동일합니다.참고하세요.주휴수당 1개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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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소진하라고 한 행위가 아래의 적법한 사용촉진에 해당하면미사용시 소멸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아래의 절차중 하나라도 위반하였다면 정상적인 사용촉진이 아니므로,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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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급여 및 강제 축의금 강요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연차휴가대체에 대한 질문이신가요?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21.1.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그러므로, 그 날들과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못합니다.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며,축의금 등은 자발적으로 내야 할 것입니다.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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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기준 및 기타질문(추가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것이 통상의 출퇴근이라고 인정되면 가능할 것입니다.증거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산재로 인정되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근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산재 요양기간동안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나옵니다.일단 산재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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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안해줄때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신청해주지 않으면 어쩔수가 없습니다.실질적으로 회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셔서 다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직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한다고 말씀해보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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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미지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진행하고 확정판결받아서,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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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시 수당 차이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야간근로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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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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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근무했다가 오후에 생리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에 일한 3시간도 무급처리를 한다고 합니다.---------------------------------------회사에서 억지를 부리네요.근로를 제공했으면,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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