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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허스키115
싹싹한허스키11521.03.31

일요일에현충일인데 대체공휴일로 평일에쉬나요?

정신요양시설근무자입니다. 근무자는 50인이상입니다 원장님께서 일요일에 법정공휴일이겹치면 평일날 대체공휴일로쉬는거면 알아보고 이번부터 적용하라고하셨어요 올해 6월6일 현충일이 일요일이던데 그럼 월요일에 쉬는건가요?그리고8월15일광복절과 10월3일개천절도 일요일이던데 대체로 공휴일쉴수있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대체로 평일에 쉰다면 근무자들에게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알려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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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 대체공휴일은 "설날연휴(3일)와 추석연휴(3일), 어린이날(5월 5일)이 일요일 또는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 따라서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은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아니므로, 그 다음 날 공휴일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이제는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유급휴일이 겹치면 하나만 적용됩니다.

    월요일에 별도 유급휴일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합니다.

    대체휴일에 해당하면 달력에 이미 표시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다음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는 경우는 일부에 한정됩니다. 추석, 설, 어린이날을 제외하고는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공휴일은 평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2.해당 공휴일에 대하여 평일과 대체(휴일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사업장이 이를 통상근무일과 대체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은 나라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지 않다면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대체휴일을 지급할 수 있으니 회사내규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부여대상이 아니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둘중 하루만 부여됩니다.

    광복절 개천절로 대체공휴일 발생하지 않습니다.

    2.설날3일 /추석3일/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