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임금 체불로 인해서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꽤 깁니다. 우선 실업 급여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21년 1월 부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상실이 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받는데는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으며,
제가 임금 체불로 근로복지공단 신고를 할껀데 제가 알아보니까 공단에서 임금 체불 지원해주는 제도가 1000만원까지 인가 있다고 하던데, 물론 제가 받을 임금보단 한참 못미치지만 우선 이거라도 지원 받아서 생활하는데 숨통좀 틔고 싶어서요.
진행 방법이나 기간 같은거 그리고 제가 또 준비 해야 할게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지원을 누구나 해주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서 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임금 등의 체불이나 기타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 구제신청 등은 실업급여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귀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절차는 블로그 글(https://blog.naver.com/nodong9146/222241362243)을 참고해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제도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면 100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소액체당금이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모두 예외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의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진정 제기후에 임금체불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불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와 건강보험은 관계 없습니다.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고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정 조사 후에 체불임금에 대한 특정이 된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월 평균 4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음)을 통하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강보험 상실과 고용보험 무관합니다.
2. 임금체불신청 및 체불금품확인원 신청서 제출하시기바라며,
근로감독관이 2~3차례 대면질의 하여 사실관계 파악한뒤, 합의종결 또는 금품확인서 작성해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체당금 신청제도가 있는데 우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고 조사 후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십시오. 동 공단의 도움으로 법원 판결을 받아 판결문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근 신청히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임금체불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미지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진행하고 확정판결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상실과는 무관하며, 고용보험이 재직 중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자격 확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소액체당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은 1)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 2)임금체불확인원 발급, 3)민사소송 제기 및 1심 판결, 4)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체당금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3.체당금 신청에 별도의 자격은 없으며, 우선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사건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4대보험 미납여부와는 별개로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시)
(고용노동부)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체당금의 지급 청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액체당금의 지급 청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가.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1) 종국판결
2)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다.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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