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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한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중입니다.계도기간이 지났습니다.21.7.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니아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주52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총합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노무사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시거나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 5.]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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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가 거절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처벌 대상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위 내용을 신고하시고, 이후에 퇴사해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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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관리자의 감독 지시 의무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갑질=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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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임금체불 민사소송중인데 번역비 단가 기준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을 위한 단가율이라 실제로 적용될 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달 변론 기일이라 입증할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민사소송에 대한 내용이라면,여기에 질문할 것이 아니라법률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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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주52시간근무 외 시간도 퇴직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구해서 계산하는데,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3개월안에 들어가는 모든 임금이 그 대상입니다.시간외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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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관련 코로나 검사 시간제공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회사의 규율과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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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언제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그동안의 고용보험가입기간(실업급여 타지 않은),나이,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주40시간에 대한 1일 급여액이 60120원이니,주25시간근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37575원입니다.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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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반으로 쪼개서 사용할 때 주말과 평일 시간 차감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토요일에 근무를 하시고 있나요?그렇다면, 토요일 급여를 1.5배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의 기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세요.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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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반만 준다는데요 다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발생합니다.혹은 퇴사를 하게 되면 발생합니다.반만 주는 것이 아니라,남은 것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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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최종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변동된 근로시간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강제로 적용했다면,이전 통상임금으로 하고,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이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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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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