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봉협상은 법률적 규정이 없다면,
연봉계약도 법률적 기준이 없는건지요?
만약, 연봉계약 기간이 법률적으로 존재한다면
언제까지이며, 1퍼센트라도 인상될 경우 기 경과된 기간에 대한 급여 소급기준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와 당시 발생된 시간외 근로시간도 통상임금에. 인상에
기인하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적 기준 없습니다. 인상할지 동결할지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통상 연봉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연초로 정하는 바, 소급적용되어야합니다.
2.아울러 그럴일은 없겠지만 노조 와 노사 입금 협상시
연봉 인상율이 달라서 노조 가입자 임금이 소폭 높을경우 연봉계약전 노사에서 노조가입 할 경우
연봉계약 인상율은 노조 가입자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인상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전 노조가입한 경우 노조가입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