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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코브라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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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6

연봉협상 지연으로 연봉계약기간 경과시 소급범위는?

매년 3월(3월~익년 2월) 연봉 협상을 완료하여 당월 연봉계악을 통해 급여를 받는 사업장 입니다

1. 과거에는 노사(근로자 대표 와 회사 경영진)간 협상을 통해 진행되었다면

2. 금년에는 노조교섭권으로 인해 노조가 협상결렬

상태이고. 그로인해 노사역시 협상이 지연

중입니다

연봉협상은 법률적 규정이 없다면,

연봉계약도 법률적 기준이 없는건지요?

만약, 연봉계약 기간이 법률적으로 존재한다면

언제까지이며, 1퍼센트라도 인상될 경우 기 경과된 기간에 대한 급여 소급기준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와

당시 발생된 시간외 근로시간도 통상임금에. 인상에

기인하여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그럴일은 없겠지만 노조 와 노사 입금 협상시

연봉 인상율이 달라서 노조 가입자 임금이 소폭 높을경우 연봉계약전 노사에서 노조가입 할 경우

연봉계약 인상율은 노조 가입자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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