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것보다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유리해서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 요청하려는데요~~
2016년 11월 14일~2019년 11월 13일은 주5일 28시간 근무(소정근로시간 5.6시간), 고정급 110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근무시간 4시간 단축으로
2019년 11월 14일~2021년 3월 13일은 주5일 24시간 근무(소정 근로시간 4.8시간), 시급 9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동된 근무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4.8시간과 시급 9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위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산정 사유란 기본적으로 퇴사일자를 의미하는데 귀 근로자의 퇴사일인 2021. 3.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4.8시간*통상시급 9,000)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 당시에 이미 소정근로시간이 주간 24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임금도 시급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1월 14일~2021년 3월 13일은 주5일 24시간 근무(소정 근로시간 4.8시간), 시급 900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동된 근무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4.8시간과 시급 9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될것이므로, 주5일 24시간 근무 시급9000원으로 계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퇴사 시 시급이 9,000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최종 3개월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변동된 근로시간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강제로 적용했다면,
이전 통상임금으로 하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이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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