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언제기준인가요?
사실상 계속근로이구여
스케줄제로 운영되는 단시간노동자입니다
10/1-12/31일 근무했는데 그중 12월은 휴업수당을 받았습니다. 10월 ,11월은 주에 평균 15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1월에는 계약이 안되어이었고
2월부터 2월말일까지 한달 계약후 계약만료가 되었는데 이때 한달동안은 주에 25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이 하한액 아래인데
한달에 얼마정도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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