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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대 57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7.7.12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18.7.12 : 15개 발생19.7.12 : 15개 발생20.7.12 : 16개 발생21.4.30 : 퇴사예정, 0개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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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명을 했다고 그 근로계약서의 모든 내용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힘드시면 편하게 그만두셔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계약서의 내용으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또한 이러한 이유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신고하고, 출석하고 대면하는 과정이 귀찮거나 힘들 수 있으나,억지로 참고 근무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걱정하지 마시고,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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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출연, 출자 한 공공기관이 폐쇄하면 소속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런 경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 회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폐업을 하게 되면 일반 근로자들도 직장을 잃으니까요.한편 공공기관은 일반 회사보다 사라질 가능성은 훨씬 적을거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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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의 변동에 따른 연차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단위로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약에 간단하게 18.6.1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이때부터 적용합니다.(아래는 이후부터 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정입니다.)18.6.1 이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최대 11개 가능)19.6.1 : 15개20.6.1 : 15개중간 5인 미만인 달이 생기면처음부터 위의 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참고하세요.(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전체 출퇴근내역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요.일단은 18.6.1부터 상시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시고,회사에서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입증책임을 회사에 넘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판단은 노동청에서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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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평가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저성과자를 통상해고할 수는 있습니다.우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일단, 공정한 인사평가가 있어야 합니다.상대평가로 해고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저성과여야 합니다.저성과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성과가 좋지 않다고 바로 해고하지 않고,개선기회를 부여해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지 한번 더 판단해야 합니다.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제공하였는지,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해서 새로운 업무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그래서 당 저성과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해고가 정당하다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위와 같이 저성과자 해고는 쉽지 않으므로,회사입장에서는 권고사직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소정의 보상을 해주고,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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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취업후에 그만 두었을 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 상황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데근로자가 거부해서 그만두는 상황이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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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고용노동청이 아니라법원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근로자성 판단은 간단하지 않으니아래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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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제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또한 52시간제 위반에 대해서 익명신고가 가능한지, 고용노동청(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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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입사일후 몇일 안에 완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1차 위반시 1인당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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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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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으로 직무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는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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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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