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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파리271
배고픈파리27121.03.22

육아휴직은 1년 근무경력만 인정을 받을수잇나요??

육아휴직을 낼려고하는데 육아휴직은 아이당 3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경력은 1년만 인정받나요???아이가 2명인 경우 각 각 인정 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ㅎㅎ 한아이로 1년쓰고 다른 아이로 1년 씩 총 2년 붙여서 써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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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이며, 이외에 추가로 부여하는 육아휴직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이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 퇴직금 산정시에 해당 기간에도 불입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법에서 보호되는 부분은 1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외에 회사에서 부여하는 2년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을 살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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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자녀 수 제한 없음)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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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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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을 낼려고하는데 육아휴직은 아이당 3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경력은 1년만 인정받나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만 근속처리됩니다. 다만 내규에서 3년을 모두 근속으로 인정하는 경우 유리한 규정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2.아이가 2명인 경우 각 각 인정 받는건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다면 자녀당 부여됩니다.

    3.아이로 1년쓰고 다른 아이로 1년 씩 총 2년 붙여서 써도 상관없는건가요??

    자녀별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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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는 1자녀당 1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2명이면 각 1년씩 총 2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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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은 한명의 자녀에 대하여 1회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자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신청에 대하여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명의 자녀에 대하여 2회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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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면 2년을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녀가 2명이어서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근속기간 2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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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모두 경력으로 인정받습니다. 한 아이당 1년을 사용하실 수 있고, 2년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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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1년이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포함하면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당 각각 적용되므로 자녀가 두명인 경우 최대 2년(육하기 근로시간단축 포함 4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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