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직원은 아니고 이사로 계약하였고 급여 및 운영비(본사출근이나 출장시 기름값.톨비등등)를 실비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사가 아닌 계열사로 출근하기로 하고(본사 대전.계열사 인천) 상시근무가 아닌 고문(자문)식으로 필요시 출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계열사가 폐업 수순을 밟기로 하고 계약한지 2개월10일 만에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급여와 본사 출퇴근비용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노동부에서 4대보험등을 내야하기 때문에 근로사실을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써주면 급여등을 정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후 회사는 차일 피일 회사가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 달란식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확인서등 내용은 통화녹취한게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매일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니라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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