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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말똥구리225
클래식한말똥구리22521.03.22

4대보험 가입 입사일후 몇일 안에 완료 해야 하나요?

입사후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신고 하면

불성실 신고로 벌금이 나오나요?

입사후 몇이 이내로 신고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벌금이 나오기 되면 얼마나 나오는지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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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해당 기한을 지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 따라 많이 지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급적 가입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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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신규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기간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이내에 해야합니다.

    • 4대보험 취득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소액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상기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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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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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후 4대 보험 취득신고를 늦게 신고 하면

    불성실 신고로 벌금이 나오나요?

    입사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됩니다. 이를 도과하여 미신고시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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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다음 기간내에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 건강보험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실태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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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을 미신고 및 거짓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300만원, 건강보험은 500만원, 국민연금음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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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차 위반시 1인당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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