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는 다음 기간내에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 : 건강보험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실태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