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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회사말고 근로자인 당사자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입니다.사용자만 처벌됩니다.수습기간에도 작성해야 합니다.1일이라도 근로를 제공하면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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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사 기준 유급휴가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월차포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회계연도기준은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https://youtu.be/_z4P5HoRwk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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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법적보호를 어느 범위 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가 진짜 프리랜서라면 민법상 계약한 대로 적용받습니다.프리랜서가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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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산정기간에서 제외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기본적으로 휴직, 휴업한 기간은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취업규칙에 특별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포함시켜야 하며,본문의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휴업기간은 당연히 포함됩니다.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휴업기간과 그 휴업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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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 이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본문 내용만으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참고로, 연장수당은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사업자가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통상시급*실제 연장근로시간*1.5배입니다.통상시급이 높아지면 커집니다. 실제 근로시간도 맞아야 합니다.위 자료를(개인정보,회사정보 가리고)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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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후 몇개월 내에 재취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취업하는데 문제가 될까요?------------------------------------------------정답은 없습니다.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다른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자격증 취득)기업에서 납득할 만한 다른 경력을 쌓으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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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통상임금 구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고정 400+상여금 포함인지, 기본급만인지 문의드립니다.-----------------------------------------------월 지급하는 400만원중에 연장근로수당은 제외합니다.(기본급+식대만 포함)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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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못받은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근로자로서 임금을 덜 받은 것이 있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청에서 조사후 판단할 것입니다.받을 것이 있다고 판단하면 지급명령 내릴 것입니다.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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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근로자 없으면 대표상실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없다면,사용자가 선택하시면 될 문제입니다.폐업을 할지, 혼자 계속 운영을 하실 지 정할 수 있습니다.휴업도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없어지면, 사업주의 4대보험료도 지역보험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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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인수인계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그렇게 하시면 됩니다.물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이보다 더 일찍 그만두셔도 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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